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합5166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였던 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18. 12. 31., 원고 B은 2018. 9. 30.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및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