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였던 근로자로서, 원고 A는 2018. 12. 31., 원고 B은 2018. 9. 30.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및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0,144,011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85,032,80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16642
판결선고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각 퇴직일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130,144,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5,032,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입증할 증거로, 원고 A는 갑 제6호증(지하철 교통요금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갑 제16호증(원고 A 월별 이메일 발송내역)을, 원고 B은 갑 제7호증(이메일 업무보고 내역) 및 갑 제11호증(원고 B 월별 이메일 발송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위 시간에 실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사무실이 D역 근처에 있고, 원고 A가 출퇴근을 위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D역에서 하차한 시각(이하 'D역 하차 시각'이라고 한다)이 출근시간을, 승차한 시각(이하 'D역 승차시각'이라고 한다)이 퇴근시각을 각 의미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 A가 평일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퇴근한 이후 D역 부근에서 개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였을 가능성, 원고 A가 주말 등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D역 부근에 방문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D역 하차시각부터 D역 승차시각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7,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종 일과 이후 내지 휴일에 업무용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및 이메일의 내용만이 확인될 뿐, 더 나아가 위 업무용 이메일의 작성을 위한 준비 및 실제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 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의 입증을 위하여 '2016. 1. 1. 이후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사무실 출입카드 테그시스템에 의한 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사무실 출입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존의 출입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18. 8. 21.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여, 2018. 8. 21. 이전의 사무실 출입기록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임원들의 사무실 출입기록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8. 22. 이후의 사무실 출입기록에 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역 승차시각과 D역 하차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내지 업무용 이메일 발송시각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