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2190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 중에서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2020. 5. 12.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3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2020. 5. 12.까지, 같은 표 '1차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5. 13.부터 2020. 6. 30.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에게 100,000원, C에게 1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인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책수행비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보수규정과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였고,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에는 단수제를 적용하되 근속년수 1년당 0.5를 가산하여 지급률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평균임금에 단수제를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3.

판단

가.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칙이나 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선 인정근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직책수행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가 지급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직책수행비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변경해 온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업무의 책임성·곤란성·전문성 등 업무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임의적인 사정이 아닌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것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액 하한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결국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하한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수규정과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액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지급하되 그 지급률은 근속연수로 한다."고 규정(단수제)하고 있고, 다만 지급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종전 지급률 산식[근속연수 × (150 + 근속연수 - 5)/10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2000. 1. 1. 이전 입사자로서 2013. 12. 31.까지 제5조의2에 따른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의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년수(단수제)로 산정하되, 근속년수 1년당 0.5를 가산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과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2000.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① 2013.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 단수제를 적용하되 위 근속연수 1년당 0.5년을 가산하고, ② 2014. 1. 1.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게 되면, 별지2, 3 인용금액표(1), (2) 각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이 되고(계산내역 및 계산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2 인용금액표(1)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이 O인 원고들은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로서, 이들은 직책수행비를 따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없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2 인용금액표(1)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2.까지, ②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3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①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2.까지, 같은 표 '1차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이 사건 2020.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30.까지, 같은 표 '최종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며, 3) 원고 B에게 100,000원, C에게 17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4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4 청구기각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