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합52267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2. 26.자 주의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C의 고충민원 및 그 처리 결과

1)

피고 소속 직원인 C는 피고에 '원고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C의 고충민원'이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C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를 마친 다음, 2018. 3. 29.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C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등의 고충민원 및 관련 글 게시

1)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 16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8. 4. 19. 피고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의 순서, 방식 등이 부적절하였으므로, 기관장은 부적절한 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초래한 업무상 지장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진 신고 내용으로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조사를 받도록 한 신고자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실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원고 등의 고충민원'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8. 5. 2. 피고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원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경과 및 향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등을 게시하였다. 원고의 위 게시물에는, "참고로 인권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진정하는데, 그중 재소자,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도 꽤 높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등의 고충민원 당시 피고에 제출한 고충민원 서면(이하 '원고 등의 고충민원 제기 서면'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C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그 처리 결과

1)

C는 2018. 4. 4.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C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고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C의 진정에 관한 조사를 마친 다음, 2018. 12. 12.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C의 성희롱 피해에 관한 진정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C가 주장하는 2차 피해는 주로 피고의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에 대한 불만을 올렸다는 취지인데, 이는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고충의 성격을 가질 뿐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겪는 2차 피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C의 원고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및 그 처리 결과

1)

C는 2018. 10. 17. 피고에 '원고 등이 피고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 내지 C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을 요청하였다(이하 'C의 원고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이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원고 등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윤리위원회는, '원고 등이 2018. 3. 29.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피고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C의 고충민원 관련 조사 내지 C에 관하여 올린 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9. 1. 28. 피고의 기관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의조치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위 1의 마항 기재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19. 2. 26. 원고에게 주의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의조치'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