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25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노동조합에게 7,000,000원,

나.

원고 C에게 157,344,464원 및 2019. 1. 7.부터 원고 C이 F 주식회사 주례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1 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돈,

다.

원고 D에게 32,124,944원 및 2019. 1. 13.부터 원고 D이 F 주식회사 주례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1 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9. 7. 1.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주례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1>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5. 21. 원고 B노동조합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B노동조합은 2018. 6.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원고 B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2.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이하 위와 같은 각 해지통보를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 한다).

나.

F의 판매조직 구성 F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F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판매대리권을 부여하면,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카마스터가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피고는 1999년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F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해 왔다. 피고가 2014. 6. 20. F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중개계약의 체결 원고 C, D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개계약서에는 그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 C은 2008. 11.경부터, 원고 D은 2000. 2.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고 한다)들 역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는데, 그중에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마.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F 지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승인 → F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F가 제공하는 것들

(1)

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F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CRMS(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고객관계관리시스템)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위클리플래너(Weekly Planner) 업무'라 일컫는데, CRMS에는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DMmate CRMS에는 고객에 대한 판촉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DMmate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

M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MCRMS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가 제공하는 것들

(1)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F에 태블릿 PC(스마트플래너, TOPS, e-Campu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3)

피고는 F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F의 지원을 받아 피고가 제공한다.

바.

이 사건 계약해지 등

1)

원고 C은 2015. 8.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D은 2015.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례분회장에 선출되었다.

2)

원고 C, D은 2016. 3. 14. G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광주신안대리점 직장 폐쇄 철회'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집회에서 원고 C은 사회자로서 집회 프로그램 일부의 진행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대리점은 2016. 3. 21.부터 2016. 3. 25.까지 F 감사팀의 감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 C은 '고객에게 자동차전면썬팅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원고 D은 '화물차를 판매하면서 서비스키트(자동차전면썬팅용) 4개를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서류에 기입하고 실제로는 자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위 서비스키트 4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4)

피고는 2016. 3. 30.부터 2016. 4. 1.까지 몇 차례 원고 C, D과 면담하면서 계약해지 예정임을 설명하고, "타겟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뭔가 십자가를 매어 달라 이거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5)

피고는 2016. 4. 1. 원고 C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일을 2016. 4. 7.로 정한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6)

F는 2016. 4.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통보하였다.

7)

피고는 2016. 5. 9. 원고 D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일을 2016. 5. 13.로 정한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8)

피고는 2016. 5. 10. J, 원고 D과 면담하면서, 원고 D 등에 대한 추가 계약해지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 D이 "그러니까 지금 A단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 때문에."라고 반발하자, 피고는 "A단체 그거 아니에요. A단체는 C이 하나라도 충분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원고 D이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재차 반발하자, 피고는 "그냥 C이 선에서 끝내자고."라고 발언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교섭요구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아.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계약해지 관련

가)

원고들은 2016.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1.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 3.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여전히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8.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9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4. 1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두412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고지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교섭요구 관련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6. 4.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6. 3. 3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1.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56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8.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96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4.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두409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고지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단체교섭 거부 관련

가)

원고 B노동조합은 2018. 10. 10.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 B노동조합은 2019. 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7.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피고는 2016년 이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B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교섭불응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B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8 내지 10, 65 내지 67, 94, 95, 102, 10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25, 26,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C, D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한다.

2)

원고 C, D은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C, D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의 월 평균 소득은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통계자료상 동종 업계 종사자<2>의 평균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원고 C, D의 월 평균소득은 별지 3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 C, D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계약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3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B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여전히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1 내지 13, 16, 17, 29, 76 내지 78,80,85,86,89,91, 92호증, 을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피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교차판매<3>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F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F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판매수수료<4>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2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소득은 피고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이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수당 이외에 피고를 통해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므로, 피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살피건대, F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위 업자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F나 피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자동차를 구입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그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F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1호는 "F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 지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에게도 금융업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차판매와 소득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차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교차판매 횟수와 소득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F 대리점 카마스터가 피고와 독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교차판매를 위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여도, 소득을 피고에게 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1호는 "피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F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2호, 제38조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5>, 위임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중개계약 제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와 F가 정한 판매조건, 업무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 제1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중개계약, F와 피고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2 F 대리점의 일부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대리점주나 F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F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살피건대, F 대리점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사업소득 등을 얻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설령 F 대리점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사업소득 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액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피고는 F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2 원고 C, D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중개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중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위 중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피고로부터 2:8 또는 1:9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국의 F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각 DMSS<6> 수수료 관리 화면(을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대리점주를 상대로 실시된 각 설문조사 결과(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카마스터가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피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2 피고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F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F를 통해 F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카마스터인 원고 C은 2008. 11.경부터, 원고 D은 2000. 2.경부터 각 카마스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외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제공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지휘·감독에 관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중개계약의 관계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피고는 F의 업무지침 및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피용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6호)고 규정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F는 피고에게 경고,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중개계약에서는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중개를 함에 있어 피고 또는 F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의 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는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0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중개계약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규정된 F의 업무상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중개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 제3호는 "피고는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F의 직영 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태관리 1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0조는 "피고는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7>에는 정시출근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고 판단된다. 2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2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2007. 11. 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8>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조회에 전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제출

피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7>에는 정시출근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고 판단된다. 2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2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피고가 2007. 11. 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8>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조회에 전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을 제15호증)는 각 대리점에서 조회나 석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고 불참 시에도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이나, 1 위 각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2017. 9.경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2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3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는 "피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F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계약 제20조는 "피고는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피고가 정한 당직 순번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피고가 2007. 11. 20. 만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서명을 받은 직원 내부 규정에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80%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업무지시 등 1 위클리플래너 관련 CRMS에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위클리플래너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클리플래너 업무의 실시가 어느 정도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2 판촉활동 등 관련 피고는 월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지역 판촉활동을 요구하였고, 월 3대 미만의 판매부진자에 대하여는 판매증대를 위해 주 1회 판촉활동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고객응대 방법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을 정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4 목표 달성 관련 피고는 대리점 총 판매대수, F 시장점유율과 카마스터 별 월 판매목표를 세우고, 카마스터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제28조 제4호에서 "F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 및 그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중개계약은 제11조 제3호에서 "피고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4조 제2호는 "F는 피고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일정기간 피고의 판매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카마스터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피고는 자동차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등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러한 부담 없이 자동차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를 독립한 사업자라 보기 어렵다),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피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피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피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4.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 C, D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C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원고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례분회장의 직위를 맡고 있다. 원고 C, D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2016. 3. 14. '광주신안대리점 직장폐쇄 철회 집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F의 감사는 원고 C, D이 위 집회에 참석한 지 일주일 만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6. 3.말경 원고 C, D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위 감사에 관해 "타겟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고 발언하였다. 3 피고가 원고 C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시한 비위행위는 '고객에 대한 전면선팅서비스 제공'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 D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시한 비위행위는 '서비스키트 4개(시가 20만 원 상당) 유용'이다. 그런데 원고 C, D의 위 비위행위들은 이 사건 중개계약 제8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비정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카마스터에 관해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는 F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6. 4. 1. 원고 C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였다. F가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카마스터 J에 대한 코드해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감사 결과 및 제재조치가 통보되기도 전에 원고 C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고가 2016. 3. 말경 원고 C, D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뭔가 십자가를 메어 달라 이거야."라는 발언을 하고, 2016. 5. 10. J과 원고 D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A단체는 C이 하나라도 충분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원고 C에 대한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F가 2016. 4. 30. 피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대리점의 '제재조치 내역'에 원고 D은 코드해지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6. 5. 9. 원고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6 F의 감사에 적발된 이 사건 카마스터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카마스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국한된다.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F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람들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에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계약해지가 된 사람들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해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해지가 원고 C, D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 D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B노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원고 B노동조합은 2018. 10. 10.부터 2019. 1.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와 1심법원은 원고 B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 이전인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 내지 판결을 계속해 왔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56호 등),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계속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단체교섭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여 원고 C, D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원고 C, D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 C, D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승계한 원고 B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 D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판매수당 등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원고 C,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C, D에게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원고 C, D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 C, D의 수입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우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96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의 월 평균소득은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C, D에게 각 계약해지일부터 원고 C, D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의 본질이 위임계약인 점, 원고 C, D은 수년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 이미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원고 D은 이사건 계약해지 이후 2018. 12. 31.까지 N 대리점과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새로운 판매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원고 C, D의 일실수입범위는 이들이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대리점과 계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기간(최대 6대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C, D에게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원고 C, D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 C, D의 일실수입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C, D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 C, D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원고 C, D을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 3 원고 C, D이 재취업을 하였는지, 재취업이 용이한지 여부 등은 카마스터 개인의 능력 등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4 원고 C, D이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 다른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올린 부분은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2)

교차판매로 인한 수입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받은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C, D의 월 평균소득(별지 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에 교차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 C, D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비와 통신비, 판촉용품 비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는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C, D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필요경비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 C, D이 신고한 필요경비 부분만큼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위 필요경비 상당액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실제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소한 귀속 경비율 고시에 기재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필요경비만큼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04 내지 10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C, D은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판촉용품(자동차전면썬팅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 2 원고 C, D은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편장부 기장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금액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9>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 D이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편장부 기장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C, D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고 C, D의 실제 수입이나 소득세 신고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다만 원고 C, D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판촉용품(자동차전면썬팅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 C, D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을 매년 고시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원고 C, D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의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기타 자영업(자동차 방문판매원, 코드번호 940908)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016년 35.1%, 2017년 26.3%, 2018년 25%이고, 그 이후에도 2018년과 같은 25%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 C, D의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금액을 재산정하면 원고 C, D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4)

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C, D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등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 C, D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 C, D이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스피커를 켜고 집회를 하거나 이 사건 대리점 유리창에 전단지를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 C, D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손익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 C, D이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다른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얻은 수입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31 내지 33, 36,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2018. 12. 31.까지 O로부터 1,810,500원(= 2017년 1,333,990원 + 2018년 476,51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D은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2018. 12. 31.까지 N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N 대리점 및 금융회사로부터 90,974,500원(= 2016년 27,072,949원<10> + 2017년 49,984,407원 + 2018년 13,917,14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 C, D의 소득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해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 D의 위 소득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2)

비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특히 원고 C, D이 입은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는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C, D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고가 원고 C, D에 대하여 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원고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B노동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각 계약해지일인 2016. 4. 7.과 2016. 5. 13.부터 2019. 1. 6. 및 2019. 1.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 C, D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고 C, D의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매월 일실수입을 재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원고 C, D의 위 각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원고 C, D이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O, N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을 공제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11> 따라서 피고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원고 C에게 157,344,464원(= 2016. 4. 7.부터 2019. 1. 6.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52,344,46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19. 1. 7.부터 원고 C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1 '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금원, 원고 D에게 32,124,944원(= 2016. 5. 13.부터 2019. 1. 12.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27,124,94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19. 1. 13.부터 원고 D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1 '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