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0. 12. 19. 설립되어 상시 약 8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뉴스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9. 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30.부터 2016. 12. 26.까지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5. 의원면직 처분을 받아 면직된 사람이다.
징계의 경위
피고 소속 기자 227명은 2016. 12. 21. 아래와 같이 보도의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17. 4. 13. 열린 H I회사 부회장 등 J 고위 임원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서 K 전 L협회장이 M 전 J N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그중에는 K가 2015. 7. 8. M에게 ‘원고가 J을 돕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 5.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 소속 기자들 중 35기 기자들은 2017. 5. 23., 30기 기자들은 2017. 5. 25. 과거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 윤리감사팀은 2017. 8. 17.부터 2017. 9. 20.까지 K가 M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고가 J 관련 기사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2017. 9. 21.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2018. 3. 4. 원고가 M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 감사팀은 2018. 4. 23.부터 2018. 5. 8.까지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 건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을 조사한 후, 2018. 5.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5. 1. 불공정 보도 및 부당인사 논란 등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근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혁신위원회는 원고의 불공정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관하여 관련 기사의 작성 기자, 담당 부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8. 6. 1. 그 내용을 ‘E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 공정성 훼손 사례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였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활동을 수행한 후 2018. 8. 20. 콘텐츠 혁신안과 인사조직 혁신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혁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회사 명예훼손 및 공정보도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가 2018. 6. 7. 개최한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6. 8. 원고에게 2018. 6. 1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8. 6. 12.자로 해임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절차를 진행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2018. 6. 14. 원고에게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유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가 2018. 6. 19. 다시 개최한 위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후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다.
위 징계대상자들 중 W, X, Y은 각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각 재심판정 취소의 소에서도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473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누48453 판결).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3호증, 을 제8 내지 11, 15, 18, 19,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부존재하며, 징계양정도 부적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이다.
징계절차의 위법
피고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원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한 일체의 결정은 사규상 근거 없는 새로운 징계절차를 창설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의 윤리위원회가 2017. 9.경 감사 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징계사유 부존재
공정보도 훼손 관련 원고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직무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담당 기자 등에게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 징계대상 비위행위 중 U 리콜 사태 관련 기사, 메르스 사태 관련 기사의 경우 오히려 원고가 관련 기사를 송고하도록 지시하여 보도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해당 기사를 ‘킬(Kill)’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의 근거가 된 혁신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진술들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활동의 결과 얻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진실성이 없으며, 그 내용도 원고가 어떻게 편집권을 남용하여 공정보도를 훼손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원고에 대한 풍문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회사 명예 실추 관련 원고가 J그룹과 유착하여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공정보도 훼손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회사 명예 실추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취재원에게 단순한 안부 차원에서 보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은 규범력이나 강제력 없는 주의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사용’의 판단기준도 분명치 않다. 원고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일을 했는데, 피고가 징계대상 비위행위로 삼은 법인카드 결제내역은 대부분 원고가 만난 취재원 또는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내역들이므로,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지금까지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징계양정 부적정 피고의 부국장급 직원들(W, X, Y)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의 징계만이 내려졌고, 그 징계처분조차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공정보도 훼손,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징계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보도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원고의 상사인 AB 상무 또는 관련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직접 행사하는 에디터, 담당 부장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불균형하다.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단, 전체 임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관련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도 않고 사직하였고, 그로부터 1년간 피고 측에 복직을 요구하거나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도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징계절차의 적법
혁신위원회는 피고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임시기구였을 뿐 징계를 위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주도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피고 사장의 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피고가 혁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바 없으므로,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7. 9.경 윤리위원회의 감사 결과 원고를 징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 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 원고와 K가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국가로부터 연간 약 3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영언론사인 피고의 사회적 책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그 결과 발생한 피고의 심각한 업무상 피해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 원고가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결과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 점,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아무런 이의나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이후 1년간 피고를 상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언론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언론사에 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본안전항변(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번 인사위 일로 해서 회사나 경영진과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18. 6. 25.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9. 4. 1.부터 2019. 8. 21.까지 다른 언론사인 주식회사 A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 이후 1년가량 경과한 2019.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을 격렬하게 다툰 점, 2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6. 2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8. 6. 26.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이어서 원고가 위 기간 만기인 2018. 6. 2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와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정보도 훼손 등 징계사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부국장급 직원 3명이 징계처분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2019. 2. 28. 또는 2019. 4. 19. 내려진 점, 4 위 사건에서도 공정보도 훼손, 법인카드 사용 등 원고와 같은 유형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점, 5 피고는 위 최종 재심판정일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기간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을 다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본안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갈음하고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해당하는바, 만일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효인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임이 원칙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부적정 등으로 무효인지, 이에 따라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상벌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된 것일 뿐,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이 새로운 징계 절차를 창설한 것으로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가 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조직의 신설 및 활동이 징계절차의 신설, 징계사유의 추가 등으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그러한 조직을 신설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18. 5. 1. 내부 규정에 따라 ‘보도와 인사 등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혁신위원회는 피고 내외부적으로 불공정보도 및 부당인사로 논란이 된 사안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3 혁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로 강제성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 무기명 설문 조사, 임직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혁신위원회는 원고의 불공정보도 논란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록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혁신위원회의 조사가 임의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이상,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과정에서 혁신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의 근로자에게 혁신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출석,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점, 혁신위원회의 활동범위가 사례 발굴과 발생 배경 및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에 그치고 징계대상 및 징계 여부, 징계양정 등을 결정할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징계절차의 신설, 징계사유의 추가 등으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취업규칙의 변경 없이 임의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윤리위원회가 2017. 9.경 감사 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7. 9.경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 이전에 이미 위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 또는 원고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공정보도 관련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피고의 규정과 법리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인 원고의 행위가 공정보도 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공정보도 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핀다. ‘공정한 보도’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어떠한 내용의 보도가 공정한 것인지는 상대적이고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공정보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우선적으로 피고에 관한 법령과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는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이하 ‘공정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보도준칙은, 1 공정성에 관하여, 권력과 금력, 종교, 이념, 사회단체 등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1호), 편집자와 취재기자의 편향된 판단에 의한 가치결정을 배제하고 개인, 집단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7호)고 규정하고, 2 편집권에 관하여,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1호)고 규정하고, 3 편집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지닌 취재·보도 지시를 해야 하고 취재 내용을 왜곡시켜 공정성을 잃게 해서는 안 되고(1호), 특정 사안을 고의적으로 배제·누락시키거나 확대·과장해서는 안 되며(2호),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야 하고(4호), 취재기자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5호)고 규정하며, 4 취재기자에 관하여,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보도 내용이 왜곡 또는 잘못 전달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편집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2호), 데스크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편집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므로, 비록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편집권은 편집자와 취재기자 일방에 전속하지 않고 기사의 관리·처분은 공유자들의 편집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편집자가 취재기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공정보도준칙이 이러한 상황에서 편집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보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편집자의 일방적인 편집권 행사가 공정보도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1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 및 성격, 2 편집 내용의 타당성 및 원래 기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3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통신사의 성격, 4 편집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도 방향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보도준칙은 이 준칙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 사규와 단체협약, 관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보도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정보도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게 하면 자칫 경영권에 의하여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공정보도준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P과 T의 합병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과 T의 합병은 2015. 7. 17. 최종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5. 6.~7.경 담당 기자들에게 위 합병에 반대하는 헤지펀드인 Q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K 전 L협회장, AD AE대학 교수를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2015. 7. 8. M에게 ‘원고가 J을 돕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5. 7. 10.「AF」라는 제목으로, 2015. 7. 13.「AG」라는 제목으로 각 P과 T의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3 P과 T의 합병이 최종 결정된 다음날인 2015. 7. 18. 원고는 M에게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7.경에도 M에게 ‘국가 현안 등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듣고 싶다. 평소에 들어 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P과 T의 합병 관련 기사에 관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기자 등과 충분한 편집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인터뷰를 수차례 지시하거나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질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등 기자의 취재 과정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기사가 고객사에 송고된 이후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담당 부장에게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송고하도록 한 행위 등은 편집국장 직무대행인 원고에게 주어진 기사 편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보도준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위 합병에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도 일부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Q 관련 보도를 담당하던 AJ 부장에게 K 전 L협회장을 인터뷰할 것을 지시하였고, AJ 부장이 기사화 필요를 느끼지 못해 K와의 인터뷰를 기사화하지 않자 다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지시하였다. 이후 K가 스스로 AJ 부장에게 연락을 해 와 다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었다. 피고의 기사 편집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지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인 원고가 이와 같이 개별 기사의 인터뷰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취재 과정에까지 관여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2 K는 위와 같이 피고 측 담당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M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밖에서 J을 돕고 있다. 기사 방향 잡느라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역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M에게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다가 K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K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J그룹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담당 부장인 AJ에게 K에 대한 인터뷰를 수차례 지시한 것 역시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P과 T의 합병 사안 외에는 영문 기사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으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위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AD 교수를 직접 섭외하여 영문경제뉴스 담당 부장에게 AD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담당 부장으로부터 원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담당 기자가 기사의 중립성을 위하여 찬반 포인트를 모두 담은 질문지를 AD 교수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질문지를 전달받은 AD 교수로부터 항의를 받고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여 담당 부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섭외하고,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취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4 원고는 P과 T의 합병에 반대하였던 P의 주주인 AI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일요일에 송고되자, 즉시 담당 부장에게 연락하여 “AB 상무가 뭐라 그런다”며 위 합병에 부정적인 내용을 일부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삭제된 내용의 경중을 떠나 편집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거쳐 외부로 송고된 기사의 내용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AB 상무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곧바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삭제 지시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는 P과 T의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며칠 앞둔 2015. 7. 10.경 및 2015. 7. 13.경 위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사의 보도가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하여 취재 과정에까지 적극 개입하였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기사의 내용 및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 기업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지시·요구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공정보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보여 그와 같은 삭제 지시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는 P과 T의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며칠 앞둔 2015. 7. 10.경 및 2015. 7. 13.경 위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사의 보도가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하여 취재 과정에까지 적극 개입하였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기사의 내용 및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 기업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지시·요구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공정보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U 리콜 사태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AO 기자는 2016. 8. 31.「AP」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하였다. 2 2016. 10. 11. 개최된 피고의 편집위원회에서 U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기사가 킬(Kill)되고 무기보류된 사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사측 편집위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도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킬(Kill)되거나 무기보류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을 제8호증의 2 제10, 11쪽 참조). 3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U 리콜 사태 관련 기사에 관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기자 등과 충분한 편집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은 J에 불리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기자에게 아직 구상 단계에 있던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이미 작성된 기사를 송고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하도록 한 행위 등은 편집국장 직무대행인 원고에게 주어진 기사 편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보도준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자가 취재 결과 특정 사안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로 계획하고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해당 기자에게 기사를 작성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는 기사가 아직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이나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한국 언론이 J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원고는 U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작성된 다른 기사들도 송고하지 않거나 무기한 보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2016. 8. 31.자 기사를 근거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사가 송고되지 않거나 무기한 보류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시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점, 위 2016. 8. 31.자 기사는 U 입고 중단과 관련한 피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부 U 제품에 발생한 발화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기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2016. 8. 31.자 기사가 송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미 작성된 기사들을 송고하지 않거나 무기한 보류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부 U 제품에 발생한 발화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의 논조에 신중을 기하는 방식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 J에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사의 송고 자체를 저지·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편집권 행사의 범주 내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발화 등 사태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4 앞서 P과 T의 합병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태 역시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려 하였던 원고의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J에 대한 외국 매체의 부정적 기사들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영국 일간지 AV는 2015. 10.경 I회사의 TV 소비전력 조작이 AW의 배출가스 스캔들과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AX는 위 U 리콜 사태 당시 H I회사 부회장을 ‘황태자’로 지칭한 사설을 작성하였다. 2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에 대한 영국 AV의 부정적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해외 특파원에게 해당 매체에 항의하도록 지시하거나 독일 AX의 사설을 그대로 번역한 기사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인 원고에게 주어진 기사 편집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보도준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I회사의 TV 소비전력 조작과 관련한 영국 AV의 기사와 관련하여 I회사가 아닌 제3자인 피고 측에서 ‘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담당 기자에게 묻고 보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한다는 것은 피고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지시를 받은 해외 특파원이 AV 기사에서 인용한 EU 출연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원고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AV에 대한 항의를 지시하고, 피고의 유럽총국장이 원고에게 지시 철회를 두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지시를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것 역시 피고의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위 지시가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이 역시 위 사안에 피고가 나서지 말아 달라는 I회사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2 독일 AX의 사설을 그대로 번역한 위 기사는 H I회사 부회장을 ‘황태자’로 지칭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비판적인 측면이 있으나, J그룹 측에 부정적인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국제부장에게 위 기사의 수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인바, J그룹의 경영자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어조까지 수정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편집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 매체의 사설을 그대로 번역한 기사는 내용이나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뉘앙스까지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수정 지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메르스 사태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BB 기자는 2015. 6. 5.「BC」이라는 제목으로, “추가로 확진된 메르스 환자 5명 중 41번(70·여)은 지난달 27일 BD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1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2~3시 사이에 BD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송고하였다. 2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메르스 사태 관련 기사들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1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피고 소속 기자들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올리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일부 기사들의 제목, 소제목, 내용 등이 이른바 ‘톤다운’되어 송고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ᄀ 담당 기자 A가 작성하여 노동조합 측에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메르스 관련 취재지시에 의하면, 당시 편집부의 요구사항은 ‘정확한 팩트 파인딩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취재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ᄂ 위 이메일에 기재된 수정 사례를 보더라도 기사의 제목, 소제목, 내용 등의 논조가 수정되었을 뿐 원래 기사가 전달하고자 했던 사실관계 자체가 삭제·수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ᄃ 편집부와 기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 없이 기사 내용이 수정되어 송고된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뉴스통신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미처 협의 없이 일부 논조가 수정되어 송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보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ᄅ 아래 BD병원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특정 기사의 수정을 지시하였다거나 취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기사들이 이를 작성한 기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메르스 사태 관련 기사들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메르스 사태 관련 취재 및 기사 작성을 담당하는 부장, 기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BD병원의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앞서 본 2015. 6. 5.자 기사를 근거로 자신이 오히려 BD병원 명칭 공개를 지시하여 피고가 언론사 중 최초로 BD병원의 명칭을 공개한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혁신위원회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위 2015. 6. 5.자 기사에 BD병원의 명칭이 공개된 것은 다른 언론사가 인터넷에 BD병원의 명칭을 이미 공개하여 비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J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지시 역시 J그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려는 원고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ᄀ 메르스 발생 초기에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칭 공개와 관련하여 에디터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 결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보건 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병원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ᄂ 그와 같이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ᄃ 피고가 정부의 공식 발표 전 병원 명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감염자가 발생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BD병원만 유독 명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D병원의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들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1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 부장, 기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혁신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담당 부장, 기자, 에디터의 진술 중에도 원고와 관련한 언급은 ‘원고를 마주쳤을 때 이런 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기자 B), ‘정부 측 관계자가 원고를 자주 찾아왔고 홍보자료도 전달했다’(기자 C, D, 부장 A),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진보 진영 일부의 주장으로 축소하고 대립되는 주장을 곁들이라는 원고와 에디터의 주문이 일상적이었다’(부장 B)는 정도뿐이다. 오히려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에 관하여 담당 부장, 기자 등에게 수시로 요구사항을 전달한 주체는 정치에디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지시 등 원고의 편집권이 행사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위안부 합의 반대 시민단체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안부 합의 반대 시민단체 관련 기사들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1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담당 부장, 기자, 에디터의 진술 중 원고와 관련한 언급은, ‘원고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 진보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라고 지시했고, BS라는 보수단체의 성명 등이 원고에게 온 것이 있다며 자료를 포워딩해주어 기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기자 A, D, 부장 A)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대립하는 양측 진영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라는 것이나 자신에게 전달된 취재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그 자체로 무리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BS라는 보수단체의 성격 및 실체, 원고가 위 단체로부터 성명 등 자료를 전달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 밖에 원고가 위안부 합의 반대 시민단체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편집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OECD 미세먼지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특파원이 2016. 6. 10.경 OECD에서 발간한 대기오염과 관련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단독으로 기사를 작성·송고하였고, 국내 9개 일간지가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위 단독 보도의 성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포상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OECD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위 보도가 국익을 해치는 보도라는 이유로 해당 기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ECD 미세먼지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원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보도준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제기구인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그 자체로 공신력 있는 중요한 취재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하고, 그 보고서의 내용 역시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적·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거나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보인다. 2 더욱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은 일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특별한 근거 없이 단지 국가 또는 정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기자에게 위 보도로 인한 성과를 치하하기는커녕 해당 기자가 국익을 해치는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는 피고 소속 기자들에게 국가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취재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국가 또는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V에 대한 부정적 보도 지시 관련 공정보도 훼손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V 관련 기사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1 피고가 징계대상으로 삼은 V에 대한 부정적 보도 지시 관련 비위행위는, ‘원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V에 부정적인 기사를 종용하는 지시를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혁신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담당 기자의 진술 중 원고와 관련한 언급은, ‘V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원고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그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원고의 지시가 반영된 기사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당 기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공정한 보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명예 실추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K 전 L협회장이 2015. 7. 8. M 전 J N실 사장에게 “밖에서 J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원고도 있어요. 기사 방향 잡느라고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역시 M에게 2015. 7. 18.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2016. 7.경 “국가 현안, J 현안, 나라 경제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 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각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 원고가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J 관련 보도의 취재 과정에 깊이 관여하거나 기사 작성 자체를 저지하거나 송고 전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하거나 이미 작성된 기사를 송고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하도록 하는 등 J그룹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 해 외 특파원에게 J그룹 관련 외국 매체의 보도 등에 항의하도록 하는 등 공정보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17, 20, 2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원고의 공정보도 훼손 행위에 대하여 피고 내·외부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져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사 편집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지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J그룹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집권을 일탈·남용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행태 및 원고와 J그룹 사이의 유착관계를 추단케 할 만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고객사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상벌규정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 제7, 12,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0. 11. 실국회의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간부사원 활동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을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정하였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5. 4.부터 2016. 12.까지 106회에 걸쳐 합계 13,337,680원에 이르도록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상벌규정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지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은 법인카드를 ‘활동비카드’와 ‘업무추진비카드’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활동비카드’에 관하여 ‘실·국별, 부서별 활동비를 사용하는 법인카드’라고 정의하고, 법인카드는 근무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은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활동비카드의 성격상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인 소비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이러한 내용을 회사가 개별적인 교육이나 공지를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적 사용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지침이 법인카드를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근무지 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1 별지 표 기재 사용 내역 중 101회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의 사용 내역이고, 그 사용처도 부산 소재 호텔, 제주 소재 식당, 인천공항 내 식당, 경기도 소재 식당 등 근무지인 피고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상당 수 존재하는 점, 2 나머지 5회(별지 표 순번 2, 9, 14, 21, 93)는 평일의 사용 내역이기는 하나 부산 소재 호텔, 경기도 소재 식당, 인천공항 등 역시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사용 내역인 점, 3 그중 심지어 휴가 중의 사용 내역도 존재하는 점, 4 원고는 휴일에도 근무하였다면서 위 사용 내역이 취재원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내역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직접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가 아닌 편집국장 직무 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취재원을 만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금액도 큰 점, 6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소속 구성원들과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호증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의 징계사유 중 메르스 사태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안부 합의 반대 시민단체 관련, V에 대한 부정적 보도 지시 관련 각 공정보도 훼손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P과 T의 합병 관련, U 리콜 사태 관련, J에 대한 외국 매체의 부정적 기사들 관련, OECD 미세먼지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 관련 각 공정보도 훼손, 회사 명예 실추,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부국장급 직원들(W, X, Y)의 경우 관련 소송 결과 당초 징계대상이 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 이전에 공정보도 훼손,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징계사유로 소속 직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유사 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매년 국가로부터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다른 어느 언론사보다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는 여러 정부기관 및 언론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 피고가 송고한 기사가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되거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인용되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2 원고는 피고의 기사 편집과 관련한 총괄책임을 지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집단의 이익 등을 위하여 편집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해당 기업집단 사이의 유착관계를 추단케 할 만한 문자메시지가 대중에 공개되어 피고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었으며,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총 106회, 합계 13,337,680원에 이르도록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 3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기 역시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내부적으로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 한 집단의 구성원이 저지른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한 번 실추된 해당 집단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5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징계사유 중 일부 공정보도 훼손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권고사직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원고와 마찬가지로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부국장급 직원들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이 다르므로, 위 직원들에 대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형평에 어긋 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상사였던 AB 상무의 경우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 이는바, AB 상무가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급 직원들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이 다르므로, 위 직원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상사였던 AB 상무의 경우 원고가 행한 비위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바, AB 상무가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
행한 비위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바, AB 상무가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