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퇴직금 추가청구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원고별 '퇴직금 추가청구액'란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직금지급일'란 기재 해당일 다음날부터 2019.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 3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같은 목록 '2017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같은 목록 '2018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및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 익년 1월 말일까지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고, 개정된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다.
판단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 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대상,지급조건,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경영평가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원고들 내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집단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상위 법규범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지나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피고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은 별지 2 퇴직금 추가청구액 목록 원고별 '퇴직금 추가청구액'란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원고별 '퇴직금 추가청구액'란의 퇴직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원고별 '퇴직금지급일'란 기재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청구 부분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부담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매년경영평가성과급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 익년 1월 말일까지 위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별지 3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같은 목록 '2016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같은 목록 '2017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같은 목록 '2018년도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어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