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5476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2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원고 B에게 77,674,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각 2021.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5. 1. 3.부터 2016. 8. 24.까지, 원고 B은 2004. 12. 13.부터 2016. 8. 26.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뜻한다).

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각 50%씩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4년경 채권추심원을 모집하면서 파견직(고정급을 지급하되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형태)과 위탁계약직(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형태)을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이후 대부분 채권추심원이 위탁계약직을 선호하자, 피고는 파견직 형태로는 모집하지 않고 위탁계약직 형태로만 모집하였다. 급여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는 파견직과 위탁계약직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큰 차이는 없었다.

2)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추심업무를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야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각종 양식을 내려받거나 온라인 결재절차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1팀, 2팀(이후 ‘신용회복지원1팀, 신용회복지원2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팀장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의 팀장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실적향상과 관련된 내용, 채권재배분, 근태관련 사항, 포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트라넷 공지사항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분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분하였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시 재배분하였다(피고는 이를 ‘채권재배분’ 또는 ‘채권리셋’이라 불렀다). 피고는 채권재배분 제외 채권(주력채권)을 정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나머지 채권 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채권재배분 절차에 응하도록 하였다.

5)

피고는 추심순위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채권을 공지하였고, 채권추심원에게 ‘이번 달에는 반드시 D 또는 E 중 1건 이상 회수’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특정 채권의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한 다음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였고, 채권추심원이 인트라넷에 로그인․로그아웃한 경우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자 피고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근태현황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원에게 출근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7)

채권추심원이 집금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경우, 피고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집금대장(외근기록)’에 출발시간, 업무종료예정시간, 귀사예정시간, 채무자 이름과 회원번호, 방문지 주소, 외근사유를 기재하게 한 다음 팀장의 사전 승인과 사후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8)

피고는 매월 10일 채권추심원에게 ① 회수수수료, ②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③ 시효연장입금포상금, ④ 각서녹취포상금, ⑤ 캠페인포상금, ⑥ 일일경비 또는 교통비, ⑦ 출근포상금, 만근포상금 또는 추가교통비, ⑧ 추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채권추심원이 자비로 부담한 법비용(법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 잔존 송달료, 우편발송비를 환급하였다.

9)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사무실 전화비용을 부담하였다.

10)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4)

채권추심원들은 ‘배정받은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피고의 재계약 거부, 각종 제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공지사항과 메신저 내용은 단순히 내부 사정이나 추심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채권추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는 것이다.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고 피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심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 과정, 소송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뒤 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매월 추심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다.

6)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면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집금대장을 마련하여 사전․사후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도 엄격히 관리하였다.

7)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임금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수수수료,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법비용 환급금, 송달료 환급금,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수수수료,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회수수수료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나)

분할이자회수포상금과 이자회수포상금은 채권추심원이 이자를 분할하여 회수하느냐 혹은 한꺼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채권추심원의 ‘이자회수’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수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다)

법비용 환급금, 송달료 환급금의 경우,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자비로 부담하였던 사실, 피고가 일정한 경우 채권추심원에게 법비용, 송달료를 환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비용 환급금, 송달료 환급금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

교통비의 경우,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1일 1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출근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임금 액수

원고들이 퇴직 전 1년간(원고 A 2015. 8. 25. ~ 2016. 8. 24., 원고 B 2015. 8. 27. ~ 2015. 8. 26.) 지급받은 수수료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인식이나 취급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 이상 이를 모두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계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 414,975원(= 151,880,922원 ÷ 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221,063원(= 80,909,242원 ÷ 366일)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은 145,025,235원(= 414,975원 × 30일 × 4,252일/365일), 원고 B은 77,674,876원(= 221,063원 × 30일 × 4,275일/365일)이 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사업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자유사업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2017. 2.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수료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 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의 조세경정에 협조하여야 하는바, 그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25,23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6. 9. 9.부터, 원고 B에게 77,674,87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각주1)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2016년은 윤년으로 2월 29일이 존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