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5654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휴대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정규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영업직, 영업촉탁직(이하 위 두 직군을 합하여 ‘이 사건 영업직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회사 합병 및 직군, 노동조합 설립현황 등

1)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회사합병 전 피고를 의미할 경우에는 ‘B’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을 하다가 2010. 1. 5. 유선통신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각각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2)

이 사건 합병 이전 B, C, D의 직원들의 직군은 다음과 같았다.

<1>

3)

이 사건 합병 이후 피고 직원들의 직군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합병 이전에 B, D, C은 각각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E노동조합(변경전 명칭 : F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C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었다.

5)

이 사건 합병 이후, B과 D의 노동조합은 2011. 2.경 A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1. 7.경부터 기존 C의 직원들이었던 사무직, 전임직 외에 이 사건 영업직 등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6)

피고에는 현재 이 사건 노조 뿐만 아니라 A 노동조합, 2018년 설립된 G노동조합 H지부, 2019년 설립된 I노동조합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다만, 위 G노동조합 H지부의 조합원 중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이 없다.

7)

원고들은 2011. 8. 17.경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영업직 등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1)

C은 2006. 1. 1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를 하면서 기준근로시간, 토요휴무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한다. 이하 ‘200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노조는 2015년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하면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이를 ‘이 사건 기준시간’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8. 8. 이전까지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은 월~금 09:00~18:00까지로 하며, 피고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요일은 유급 휴무로 하고, 급여계산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2018. 8. 10. 이후부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은 매장운영 시간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 부분을 삭제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기준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이 사건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이를 시급통상임금으로 삼아 위 시급통상임금에 할증률(50% ~ 200%)과 각 해당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12.경 A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한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을 2019. 1. 1.부터 209시간으로 적용한다’라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거절하였다.

4)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직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될 수 없으므로,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2016. 3.부터 2018. 12.까지의 이 사건 수당 중 지급하지 않은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을 2019. 1. 1.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라는 합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기준시간 합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합병 이전 C의 노동조합인 사실, 이 사건 합병 이전 C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같은 직군이 없었고, 사무직, 전임직 직군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조는 2005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병 이전 B과 D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같은 영업직 직군이 있었고, 위 영업직 직군의 이 사건 기준시간은 226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합병 이후 주5일제 근로가 시행된 이후에도 226시간이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합병 이후 피고가 2011. 2. 24.경부터 시행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사원의 직군은 ‘사무기술직’과 그 외 직군을 둘 수 있고(제3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직무특성에 따라 유급휴무일로 할 수 있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이후 위 사무기술직은 주5일제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영업직 등은 사무기술직과는 달리 영업특성상 토요일 유급휴무일 4시간 근무를 더하여 1주 4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각 직군별 직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이 사건 영업직 등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피고는 2018. 8. 8.까지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근로계약체결시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으로 기재된 영업직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사용하여 왔던 점, ⑤ 이 사건 노조는 2011. 7.경부터 이 사건 영업직 등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새로이 부여하면서 조합원 직군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1. 11. 피고와 단체협약 갱신계약 체결 당시 2005년 단체협약시 변경된 이 사건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특별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은 이 사건 합병 이전 C의 직군이었던 사무직, 전임직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직군인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① 원고들은 2011. 7.경부터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을 삭제하기 전인 2018. 8. 8.경까지 이 사건 기준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은 226시간을 이 사건 기준시간으로 하여 지급하였던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단체협약 당시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였으나, 2013. 6. 2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는 이 사건 기준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었고, 2014년도 단체교섭시에도 현행 직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기준연봉의 1/14로 전 직군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기준시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충협약에 기재된 이 사건 기준시간 209시간은 2005년 단체협약에 최초 기재된 이후 이 사건 영업직 등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그 직군이 혼재된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226시간 관련 문언의 삭제만으로 이 사건 기준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충협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한 이 사건 기준시간이 사무기술직과 동일하게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군별로 이 사건 기준시간이 다르게 된 경위, 직군별 직무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하여도 사무기술직과 동일하게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5년 단체협약 내지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기준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