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휴대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정규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영업직, 영업촉탁직(이하 위 두 직군을 합하여 ‘이 사건 영업직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회사 합병 및 직군, 노동조합 설립현황 등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회사합병 전 피고를 의미할 경우에는 ‘B’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을 하다가 2010. 1. 5. 유선통신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각각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 이전 B, C, D의 직원들의 직군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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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병 이후 피고 직원들의 직군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병 이전에 B, D, C은 각각 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E노동조합(변경전 명칭 : F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C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었다.
이 사건 합병 이후, B과 D의 노동조합은 2011. 2.경 A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1. 7.경부터 기존 C의 직원들이었던 사무직, 전임직 외에 이 사건 영업직 등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에는 현재 이 사건 노조 뿐만 아니라 A 노동조합, 2018년 설립된 G노동조합 H지부, 2019년 설립된 I노동조합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다만, 위 G노동조합 H지부의 조합원 중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이 없다.
원고들은 2011. 8. 17.경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현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영업직 등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C은 2006. 1. 1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를 하면서 기준근로시간, 토요휴무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등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한다. 이하 ‘200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노조는 2015년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하면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하 이를 ‘이 사건 기준시간’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8. 이전까지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은 월~금 09:00~18:00까지로 하며, 피고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요일은 유급 휴무로 하고, 급여계산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2018. 8. 10. 이후부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은 매장운영 시간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기준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이 사건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이를 시급통상임금으로 삼아 위 시급통상임금에 할증률(50% ~ 200%)과 각 해당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경 A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한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을 2019. 1. 1.부터 209시간으로 적용한다’라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직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될 수 없으므로,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2016. 3.부터 2018. 12.까지의 이 사건 수당 중 지급하지 않은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을 2019. 1. 1.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라는 합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기준시간 합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합병 이전 C의 노동조합인 사실, 이 사건 합병 이전 C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같은 직군이 없었고, 사무직, 전임직 직군만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조는 2005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병 이전 B과 D에는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같은 영업직 직군이 있었고, 위 영업직 직군의 이 사건 기준시간은 226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합병 이후 주5일제 근로가 시행된 이후에도 226시간이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합병 이후 피고가 2011. 2. 24.경부터 시행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사원의 직군은 ‘사무기술직’과 그 외 직군을 둘 수 있고(제3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직무특성에 따라 유급휴무일로 할 수 있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이후 위 사무기술직은 주5일제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영업직 등은 사무기술직과는 달리 영업특성상 토요일 유급휴무일 4시간 근무를 더하여 1주 4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각 직군별 직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이 사건 영업직 등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피고는 2018. 8. 8.까지 이 사건 영업직 등과 근로계약체결시 ‘이 사건 기준시간 226시간’으로 기재된 영업직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사용하여 왔던 점, ⑤ 이 사건 노조는 2011. 7.경부터 이 사건 영업직 등에게 조합원 가입자격을 새로이 부여하면서 조합원 직군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1. 11. 피고와 단체협약 갱신계약 체결 당시 2005년 단체협약시 변경된 이 사건 기준시간인 209시간을 특별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05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충협약은 이 사건 합병 이전 C의 직군이었던 사무직, 전임직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직군인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① 원고들은 2011. 7.경부터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월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을 삭제하기 전인 2018. 8. 8.경까지 이 사건 기준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은 226시간을 이 사건 기준시간으로 하여 지급하였던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단체협약 당시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였으나, 2013. 6. 2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는 이 사건 기준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었고, 2014년도 단체교섭시에도 현행 직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기준연봉의 1/14로 전 직군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기준시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충협약에 기재된 이 사건 기준시간 209시간은 2005년 단체협약에 최초 기재된 이후 이 사건 영업직 등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그 직군이 혼재된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226시간 관련 문언의 삭제만으로 이 사건 기준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충협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이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직 등의 이 사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한 이 사건 기준시간이 사무기술직과 동일하게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군별로 이 사건 기준시간이 다르게 된 경위, 직군별 직무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이 사건 영업직 등에 대하여도 사무기술직과 동일하게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5년 단체협약 내지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기준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