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58373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 주식회사 B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형마트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자 명단’ 및 별지3 ‘재직자 명단’의 각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 무렵에 피고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A 점포의 패션 등 매장에서 상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3.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전문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 중 별지2 ‘퇴직자 명단’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별지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6 내지 43, 45, 46, 4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3.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날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라 한다)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① 피고에서 퇴직한 별지2 ‘퇴직자 명단’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E 외 14명’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별지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3 ‘재직자 명단’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F 외 152명‘이라 한다)은 피고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F 외 152명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 F 외 152명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물가, 이자율 등에 따라 적립금의 부담이 변동될 위험을 부담함에 반하여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약정에 따른 급여로서 변동의 여지가 없는 형태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①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하한인 최소적립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준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또는 ’가입자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한다(퇴직급여법 제14조 제1항).

3)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인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액수는 물가, 이자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가입자의 ’가입기간‘, 즉 근로 제공 기간을 다툼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가입자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입자로서는 물가, 이자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매 사업연도마다 산정하기보다는 ’가입기간‘ 자체에 관한 확인을 구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 F 외 152명이 이 사건 계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내지 3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탁계약의 체결

가)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수료율 등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다만 원고들이 2012년에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는 그 내용이 이와 다소 상이한데, 제12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업무 내용 등

가)

피고가 2013. 5.경 A 점포의 매장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 이전까지, 패션, 잡화, 스포츠, 가전 매장에서는 원고들과 같이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SE(Sales Elder, 이하 ’SE&apos라 한다)&apos라고 지칭하였다. 반면 농산, 축산, 수산 등 매장에서는 SE가 아니라 판매서비스 도급 근로자 등이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SE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은 피고가 정하였다(제4조 제1항). SE는 피고가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제3조 제4항), 피고가 판매를 위탁한 상품의 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했다(제9조).

다)

피고는 SE들을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실시하거나, 의류상품의 디자인, 소재,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SE들은 상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다.

3)

수수료의 지급

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SE에게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총 매출액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품판매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수수료율은 판매 품목, 판매 실적, 매장 위치, 경력 등을 고려하여 SE별로 다르게 정하여졌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에도 수수료 액수에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도 월별로 편차가 있었다.

4)

업무시간 및 근태관리

가)

원고들은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었으나(제3조 제5항), 판매보조사원을 채용하여 자신을 대체하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피고가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A 월계점에서 매장을 운영한 원고 G이 2010. 3. 2.부터 2010. 5. 10.까지 기간 동안 19회 가량 오전 11시 이후에 월 계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그 하차 시간도 11:00 ~ 15:28로 제각각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판매보조사원 채용

가)

원고들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보조사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은 판매보조사원에게 스스로의 비용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1. 12.경 원고 H 등에게 판매보조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594,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6)

관리 및 평가

가)

A 점포의 업무팀장(지원파트장)은 ‘SE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SE를 관리하였는데, ‘SE 관리시스템’에서 SE별로 계약기간, 판매 항목(PU),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 명세표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나)

‘SE 관리시스템’의 ‘SE 평가 관리’ 화면상으로 SE에 대한 평가 항목은 매출 확대(매출신장률), 정상판매재고(매출이익률), 재고건전성(재고일수, 재고로스관리)의 ‘양적 평가 항목’(70점 배점)과 보충진열, 상품발주, 후방정리, 작업할당의 ‘질적 평가 항목’(20점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적 평가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되었고, ‘질적 평가 항목’은 업무팀장(지원파트장)이 매월 이를 입력하였다.

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SE에 대한 경고나 계약해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SE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7)

비용 부담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품, 집기, 광고 판촉물을 제공하였고(제7조 제1항), 원고들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상품수선비, 유니폼비 등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였다(제7조 제2항).

8)

기타

가)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A 점포에는 주식회사 I 등 세무대행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세무대행업체의 현장관리인은 원고들이 판매보조사원에 지급할 급여 계산 및 판매보조사원을 위한 4대 보험료 납부 업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판매보조사원을 채용하여 자신을 대체하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

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판매실적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품판매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들 사이에도 수수료 액수에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도 월별로 편차가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보조사원의 급여와 매장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으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피고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승인 없이 가격을 인하 또는 인상하여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를 위탁한 상품의 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매출 및 재고 내역을 관리․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피고가 제조하거나 매입한 상품으로 피고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이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제조하거나 매입한 상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원고들에게 위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도의 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보조사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였고, 판매보조사원에게 스스로의 비용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채용한 판매보조사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기간에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