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5. 1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21. 퇴직한 근로자 D의 유류대 등 경비 3,784,780원과 퇴직금 5,262,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경비 상당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가 2019. 2. 14.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