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4,809,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0,633,8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근로자 E, F의, 2019. 6. 24. 근로자 G의, 2019. 7. 11. 근로자 H, D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 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