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성북구 C 외 1개소의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일반토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2.부터 2018. 1. 1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40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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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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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