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12
판결선고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등에서 공연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분 임금 20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000,000원과 퇴직금 퇴직금 5,899,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급여 정리 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변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