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5
판결선고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637,673원을, 퇴직금 8,098,5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18,74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횡령 범행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횡령액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