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64
판결선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수당 514,450원, 2015년 연차수당 537,416원, 2016년 연차수당 597,129원, 2017년 연차수당 369,761원, 2018년 연차수당 801,148원 등 합계 2,819,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다른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종국적으로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어느 정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