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30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 2015. 4. 29.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6210,000원과 2015. 4. 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분 임금 5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6. 14.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