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9고단2497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8. 4.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11,697,0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과 퇴직금 합계 30,772,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