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73
판결선고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업체인 C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C 산하에 있는 (주)D(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위치, 이하 'D'이라 한다), (주)F(같은 건물 4층에 위치, 이하 'F'라 한다), (주)G(같은 건물 1층에 위치)를 총괄 운영하며 위 4개 회사의 인사, 자금집행 등 관련 주요 업무 전반의 사항을 최종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C 산하 회사 중 D과 F에서 재무담당 이사의 직함을 갖고, 피고인 A로부터 동 업체를 직접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F의 공동 운영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8. 3.까지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6월 임금 1,20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0명의 임금 합계 49,660,27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G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7. 12. 8.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 5월 임금 1,673,770원, 2018. 7. 10.부터 2018.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8월 및 9월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자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각 법인등기부 등본
보조출연자 진정서 증빙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조직도, 비상연락망
보조출연자 명단 및 이체 내역
M 대화 내용(A, B)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2018. 6. 30. D과 F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위 회사들을 인수하여 경영한 사람들은 피고인 B과 N, L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및 F 소속 각 근로자 중 퇴직일 후 14일이 경과된 날이 2018. 7. 1. 이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K의 경우 D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18. 6. 30.임에도 2018. 7. 31.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8. 7.분 임금도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K의 월 급여는 500만 원이었는데, K 스스로도 처음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체불임금 총액을 750만 원으로 기재함으로써 체불기간이 적어도 2개월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실제 K에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2018. 6.분 임금 500만 원뿐이다. 따라서 2018. 7.분 임금 5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O은, 피고인 A가 회사 경영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는 2018. 6. 30. 이후인 2018. 7. 18.과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D의 수익발생 내용, 경영지원팀 팀원인 H, P의 각 사직서 제출 내용 등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88쪽), ② O은 2018. 7. 31.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 허락을 얻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99쪽), ③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8. 6. 30. 이후에도 자신이 D과 F의 실질적 경영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1531, 1532, 1536쪽), ④ 위 2018. 6. 30. 당시 D과 F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도산 위기에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 B 및 D 및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D과 F를 인수하였다는 변소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8. 7. 1. 이후로도 D과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용자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K이 애초에 제출한 진정서상 체불임금액이 '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 출근일이 2018. 7. 중순경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3, 157쪽). 그러나 ① 위 진정서상 퇴사일은 '2018. 7. 31.'로 기재되어 있고, ② 비록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K은 2018. 7. 말일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7쪽),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체불임금액은 다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액보다 월등히 고액인데, 피고인 A는 물론이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과정에서 K의 근무기간이나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K의 최종 근무일은 2018. 7. 31.이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액도 2018. 6.분과 2018. 7.분 합계 1,0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 중 약 35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4,6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N'은 주식회사 Q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D과 F가 폐업하면 위 회사들의 영업장소에서 주식회사 Q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N, L, 피고인 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N'은 주식회사 Q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2), D과 F가 폐업하면 위 회사들의 영업장소에서 주식회사 Q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N, L, 피고인 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