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9,2019
판결선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4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 12.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분 임금 5,862,500원과 퇴직금 113,251,548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에게 사업체의 고의 부도 등과 같이 특별히 비난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며 사업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 중 단으로 발생한 피해 근로자들 중의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