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1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556,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56,255,1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