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맞춤형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만 원과,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피해자들인 근로자 D,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