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57
판결선고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287,210원 및 퇴직금 4,315,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81,800,855원(임금합계와 연말정산 환급금의 합계)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5,100,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D, K, L의 각 진정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정산현황,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억 2,7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정도는 체당금지급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5,000만 원 정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