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02,2019
판결선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42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H 모델하우스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피해자가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시가 990만원 상당의 위 전기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직원인 위 G에게 재차 'I에 있는 J의 본사 사무실 이전공사 가운데 전기·통신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피해자가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시가 990만원 상당의 위 전기·통신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을 통하여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I에 있는 J의 본사 사무실이전 공사 가운데 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피해자가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시가 990만원 상당의 위 목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을 통하여 'P'의 운영자인 피해자 O에게 'I에 있는 J의 본사 사무실 이전공사 가운데 필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피해자가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시가 495만원 상당의 위 필름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6. 14.경 Q으로부터 아산시 R에 건축할 S호텔의 온천·찜질방 신설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비롯한 업체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U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온천사우나 및 찜질방 공사 중 경량공사에 관하여 공사기한은 같은 해 8. 10.경, 공사대금은 7,150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날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약 80% 상당의 공사 기성고를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2017.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여 위 2018. 7. 12.경에는 그 체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2) 위와 같은 임금뿐만 아니라 개인 및 법인 각 채무원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그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3) 위 Q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위 채무원리금, 법인 자동차 리스료 등 명목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4) 위 Q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기성고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도급실적내역표, 각 공사도급계약서
『2019고단5636』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최근거래내역조회, S호텔 자금내역, 자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2019고단5428 사건 사기죄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2019고단 5636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 황(피해자와 모두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802』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데, 2016. 12. 19.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12. 2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846,152원과 퇴직금 8,134,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고, 『2019고단3128』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12.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10. 12.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570,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혹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0. 10. 및 2019. 10. 16.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