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054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8.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210,000원, 2017. 12. 4.부터 2018.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109,30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19,30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