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19,2019
판결선고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019』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F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8.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순번 6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3,948,3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019』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E 빌딩 3층에 있는 (주)F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2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576,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빌딩 3층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50만 원, 2017년 9월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6쪽)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