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984호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56,2019
판결선고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6』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 D이 용인시 수지구 E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3~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스포츠센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점 등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 6. 30.까지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H점 등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한 달 후 원금 및 10%의 이자(합계 4,400만 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80』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J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인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호에 있는 N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O로부터 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과 사이에 'N점 인테리어 공사를 ㈜K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란에 O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투자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64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의견서(O)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사본, 지급명령신청문 발췌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용증서 사 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J 상대 수사,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O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서 그 명의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위임 역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O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스포츠센터를 내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O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이O에게 '수익금을 주려면 스포츠센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고 O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O 명의의 도급계약서는 총 계약금액 99,550,000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도급계약에 관한 것인데, 해당 도급계약서에는 O 명의의 막도장이 찍혀 있는 점, ②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 명의의 막도장은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사용하였고 채무부담 등 중요한 사항은 O가 직접 와서 인감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고, O 명의의 위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는 그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인데, O 명의로 작성된 위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O는 위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바, O가 오로지 위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받기 위해 그러한 대금지급채무부담의 위험까지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O로부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 C와도 합의하였다. 사문서위조 등 범행 관련자들인 O, J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984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S의 임금 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84,094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S을 비롯한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별지
각주1) 피고인이 O에게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어떤 이익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없다. 오히려O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너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말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