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6527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70,2019
판결선고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구 B건물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건물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B건물 4층에 30평 규모의 매장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4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6.경 위 B건물 C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재판진행상황 확인, 확정판결 검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부분에 관하여, B건물에서 진행 중이던 사전면세점 사업이 무산된 뒤 사후면세점 사업 승인을 받으면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대차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 진술 즉, 피고인을 B건물 활성화를 위한 회장이라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면세점 유치를 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7. 4.경부터는 반드시 커피숍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 (2) 이에 부합하는 입점기일을 2017. 3. 31.로 한 영수증 기재 내용, (3) 피고인은 위 돈을 밀린 임대료를 내는 등 전부 소비하였고, 같은 해 7.경 구속되었으며, 당시 2017. 4.경까지 피해자에 전대차를 하여 줄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에 커피숍을 입점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모두 임의 소비한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6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7. 6.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