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45
판결선고
202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6, 7, 8, 15, 17번 제외), 범죄일람표(2)(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182,923,98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각 급여지급약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해근로자수, 피해근로자들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29,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7, 8, 15, 17 기재 근로자 5명,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근로자 1명, 총 6명의 임금 합계 35,934,663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