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02
판결선고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부터 2019. 3.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295,200원 및 2018. 6. 20.부터 2019.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7,8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5,2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년 3월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