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9고정12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7. 임금 5,000,000원, 2018. 8. 임금 5,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피해자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