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근로자(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73
판결선고
201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연 제작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E를 기획, 공연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4.부터 2018. 10. 5.까지 진행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8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중 1명과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근로자 H와 4번 근로자 I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