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22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8,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35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기재
송금영수증(D 연차수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