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09,2019
판결선고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0.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5.경부터 1998.경까지 인사고과 결과 최하위에 해당하여 연례 호봉 승급시 반호봉이 누락되었고, 2004. 12. 23.경 불법파업 기간 중 행한 불복종,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 1주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2005. 10. 14.경 직장질서훼손 등의 사유로 서면견책의 징계를 받은 외에, 2007. 12. 10.경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불복종(상사의 출근명령에 대한 거부, 경위서 작성 거부, 상사에 대한 협박), 무단결근 39일, 명예훼손(회사에 대한 중상모략 및 협박) 및 기타 제반 규정 또는 경영진에 의하여 지시된 사항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2008. 1. 16.자로 해고 의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3. 28.경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2008부해46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19.경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2008부해273호), 이후 피고인이 2009. 4. 9.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8구합28257호),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2010. 4. 15.경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10두2203호),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53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의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에 부적절한 점이 없는 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였음에도, 노란색 바탕에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B 해고노동자 A”이라고 쓴 배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B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당시 피해자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을 피해자의 직원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2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에 부적절한 점이 없는 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회사의 부당해고(징계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한 위법성)”이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회의 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대형 로펌(E)을 선임해 허위사실과 허위 증인까지 내세워 해고를 시켰습니다.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한 부당해고”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가 나눠준 인쇄물, 1인 시위 현장사진, 피의자가 1인 시위 당시 입은 조끼를 촬영한 사진
2008구합282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2009누12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2019고정24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배너 설치, 문건 유포 및 온라인 글 게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의 의미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8조부터 제33조에 걸쳐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110조, 제111조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각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에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한 해고가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증명이 가능하다.
피고인 역시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징계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한 위법성’, ‘허위사실과 허위 증인까지 내세워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자의 징계사유조차 조작하여 해고시킨’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이 기재한 ‘부당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해고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관련 행정쟁송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승소하였다는 등의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해고 관련 행정쟁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적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위 2)항 기재 각 표현은 위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에 해당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②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해고 관련 행정쟁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적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위 2)항 기재 각 표현은 위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에 해당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②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