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70
판결선고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약 5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669,091원(성과급)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판결문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C 대표이사 변경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와 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2015. 2.경 F을 비롯한 고객 2명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성과급 669,09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