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80
판결선고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1,193,548원과 퇴직금 12,189,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4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