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97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빌딩 C호에 있는 경비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23,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진술기재
E, I,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G,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J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근로자들은 관리단에서 다른 용역업체(주식회사 K)를 통하여 채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E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