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61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 임금 2,400,000원, 2019. 2. 임금 685,714원 합계 3,085,714원과 2019. 1.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9. 2. 임금 1,610,000원의 총 합계 4,69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E에게 합계 72만 원을 지급하였고, D와는 임금소송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