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20
판결선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4.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로복지공 단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