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810
판결선고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1.부터 2017. 7. 2.까지 매장관리·판매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주휴수당) 240,000원과 2017년 5월 임금(주휴수당) 300,000원, 2017년 6월 임금(주휴수당) 240,000원 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료입수보고
각 송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단지 투자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D의 근무 당시 법정최저임금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E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D을 채용하는 등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명의상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매장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나와 현금을 직접 수거하기도 하였고, D을 비롯하여 편의점 근무자들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매장 CCTV를 통해 매장관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시급 7,5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이 실제 지급받은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최저시급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매장관리권한을 위임한 E에 의하여 D과 사이에 적법하게 시급이 결정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D에 대하여 소급하여 최저시급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