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3. 선고 2019고정28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J빌딩 용도변경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으로부터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작업자로 2018. 7. 25.부터 2018. 8. 18.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400,000원, C의 임금 3,0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L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M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M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작업 부분은 피고인에게, 전기 작업 부분은 N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근로자 B, C은 전기작업자로 N에게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M와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와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인부를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L, M, N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L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B, C을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거나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는 기계 작업 부분과 전기 작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기계 작업 부분의 팀장 내지 소장으로, N은 전기 작업 부분의 팀장 내지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담당하였다.

나)

B은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작업자로 일하게 되었고, N과 자신의 임금, 작업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C은 B이 데리고 온 전기작업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과 함께 근무하였다.

다)

N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B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N과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B은 N으로부터 현장도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비도 제공받았고, N에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작업진척상황도 보고하였다. N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직접 발주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업무와 관련된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팀장 내지 소장으로 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작업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 B, C이 일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작업 부분 업무까지 모두를 피고인이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지 여부

가)

L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하도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M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니까 피고인에게 일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의 위 진술에 의할 때, L은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하도급과 관련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으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M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 공사대금은 M와 L이 정했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도 M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L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거나 M가 L에게 위 2)의 1)항 기재와 같이 말할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J빌딩 용도변경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으로부터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 작업자로 2018. 7. 16.부터 2018. 9. 3.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320,000원, 2018. 7. 17.부터 7.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160,000원, 2018. 8. 6.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980,000원 합계 8,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