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9고정3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미술 판매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8.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126만 원 등 총 173만 원, 2017. 12.13.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2 임금 105만 원 위 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7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