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10. 2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2,795,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2016. 11. 2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20,786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3. 11.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