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12
판결선고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수도관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 1.경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 15,454,549원과 퇴직금 3,969,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