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0
판결선고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소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진행하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유흥주점 공사현장에서 2018. 4. 20.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C,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간이진술서 중 일부 기재
B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C의 고소장, 각 고소인진술서
작업확인서, 각 작업일보, 공사계약서
은행거래내역(C)
전화등사실확인내용(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I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가 2018년 5월경부터 K에게 공사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K에게 주었는데 K이 이를 횡령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바 없고, 일당을 지급받고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C 역시 피고인을 사용자로 지목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K을 "현장소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수사기관에서 K이 2018. 5. 12.경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이후 2019. 1. 2.경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K이 5월 말경 도망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 중 H는 피고인이 K에게 현장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 5월 이전인 2018. 4. 20.에만 근무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K이 잠적하였다는 2018. 5. 12.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오히려 B은 2018. 6. 1.경 C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확인서를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은 B이 현장에서 진상부리며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K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작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L이 2018. 5. 11. 및 13.경 K에게 직접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K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무렵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L이 각 반장, 사장 등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던바, L이 K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에서 손을 떼었다고 주장하는 2018. 5. 12.이나 같은 달 19.경 C에게 공사비나 식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