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과 관련하여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③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중에서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및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