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6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그 외의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16,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29,577,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웨딩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면서 각 피고 회사의 주식 50%씩을 보유한 주주였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 B과 사이에, 주식양도 및 임직원의 변동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7. 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197,937,7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 역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 대표자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퇴직금 상당액 중 일부로서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51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4. 7.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제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B이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는 원고에 대하여 최종 정산을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에서 퇴직금 및 주식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한 1억 원은 원고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B과이 사건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퇴직금 7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퇴직금 75,000,000원에서 2,283,773원[= (원고 개인주택의 CCTV 관련 비용227,350원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착오로 변제한 금액 5,000,000원) -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원고의 매출수당 2,943,577원]을 공제한 나머지 72,716,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고들은먼저,이사건약정은피고회사에1억원의흑자가있다는원고의말을믿은피고B의착오에기하여체결되었으므로,피고들은위와같은착오를이유로이사건약정을취소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그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들은다음으로,이사건약정서에의하면피고B은퇴직금의지급책임이없고,피고회사가이를지급할책임이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금집행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제5조 제1항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퇴직금 및 주식가치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피고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피고들은끝으로,이사건약정에서정한퇴직금75,000,000원은피고회사의주주총회결의가없었으므로,피고들로서는원고에게위금원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75,000,000원이 원고의 퇴직금이라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제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②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면서 피고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B과의 동업관계를 이탈하면서 자신의 대가를 퇴직금과 주식가치 명목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75,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업관계의 청산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 내지 이에 따른 임금채권과의 상계금지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75,000,000원은 퇴직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공제 내지 상계의 범위
가)살피건대,을제4,5호증,을제7내지12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①원고는피고회사명의로D,G를상대로소송을진행한바있고그소송비용의합계가3,623,037원이며,이사건약정서제8조에서위비용은원고가지급하기로약정한사실,②원고개인주택의CCTV관련비용454,700원이피고회사의자금으로지급된사실,③피고회사가원고에게원고의피고회사에대한대여금채권을변제하는과정에서착오로10,000,000원을추가변제한사실(원고는,원고와피고B이피고회사의현금수익금을각각50%비율로분배해왔으므로,위454,700원및10,000,000원중1/2에해당하는5,227,350원은원고가분배받아야할피고회사의현금수익금이라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을인정할수있다.
이에 의하면 위 합계금 14,077,737원(= 소송비용 3,623,037원 + 원고 개인주택의 CCTV 관련 비용 454,700원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착오로 변제한 금액 10,000,000원)은 위 약정금 7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60,922,263원(= 75,000,000원 - 14,077,737원)이 남게 된다.
나)피고들은그외에,원고와피고B이2017.2.경부터협력업체들로부터받은현금커미션을개인적으로나누어갖되피고회사의재산이부족할경우피고회사에다시반환하기로약정하였으므로,이에따라원고는피고회사에게원고가수취한현금커미션합계37,971,076원을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가있다면서,피고들이원고에게지급할위75,000,000원에서위금액을공제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이에대하여원고는,피고들이주장하는공제금액에서피고회사가원고에게미지급한원고의매출수당2,943,577원을공제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재직 당시 원고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수당 합계 2,943,5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면 63,865,840원[= 약정금 75,000,000원 - (피고들 공제 인정액 14,077,737원 - 원고의 매출수당2,943,577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3,865,84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원고의 공동대표이사 등기 말소일)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