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1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1.부터 2018. 8.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어린이대공원역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총 1,740,5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740,548원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1,092,128원 합계 2,832,676원의 임금 미지급 및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201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9708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40,5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303,660원, ② 원고가 근무시 섭취한 음료의 시가액 787,200원, ③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격려금 60,000원, ④ 원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납부한 벌금 500,000원 등 총 1,650,86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또는 공제)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은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신한미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