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791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530,3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심이 인정한 12개월 동안(구체적으로는 2019. 1. 14.부터 2019. 9. 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급여로 총 13,138,7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14.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급여로서 매월 1,725,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C로부터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고의 휴업수당을 초과하여 중간수입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3,669,677원이 된다.

○

계산 근거 : 원고의 휴업수당 월 1,120,000원(= 월 급여 1,600,000원 × 70%)

-

2019. 1. 14.부터 2019. 8. 13.까지 7개월

: 480,000원(휴업수당 초과분) × 7개월 = 3,360,000원

-

2019. 8. 14.부터 2019. 9. 2.까지 20일

: 480,000원 × 20일 31일 = 309,677원(원미만 버림)

-

합계 3,669,677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30,323원(= 19,200,000원 - 3,669,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