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근로자 6인에 대한 체불임금이 약 1,134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5인과 체불임금 일부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였고, 위 5인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