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3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각 500,000원씩의 임금 합계액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4,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